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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자동차 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ㆍ집중 및 제공ㆍ활용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서류들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2011. 2. 16.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마치 피고인이 시가 3,740만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K7 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한 후, 성명불상자는 이를 즉시 타인에게 판매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7. 신차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7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