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9. 8. ‘원고가 2015. 8. 28.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5. 10.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1회만 받았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점,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의 오차범위가 ±0.005%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 결과와는 달리 0.1% 미만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이 사건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5,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8. 00:30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2분 후인 00:32경 입안을 물로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된 사실, 원고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소주 약 5잔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