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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4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이라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00: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321 길음119안전센타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이 그 주행장치인 타이어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체 밖으로 9cm가량 돌출되도록 변경되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