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5072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농ㆍ수산물 무역업 및 방음자재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부산 중구 B빌딩 6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주이며, D는 C의 명의상 사업주이다.

상세품명 수량(t)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입항일자) 신고가격 SOYBEAN / LARGE SEED WITH BLACK TESTA AND GREEN COTY 21.000 E 2012. 12. 10. (2012. 12. 5.) t당 미화 360달러 21.000 F 2013. 1. 9. (2013. 1. 2.) t당 미화 360달러 21.000 G 2013. 1. 9. (2013. 1. 2.) t당 미화 360달러 21.000 H 2013. 1. 9. (2013. 1. 2.) t당 미화 360달러 A은 수출업자인 중국의 WEIHAI LENGJING TRADING CO., LTD.(이하 ‘소외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대두(서리태, 이하 ‘서리태’라고만 한다) 합계 84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2012. 12. 10. 및 2013. 1. 9. 피고 양산세관장에게 수입자를 C으로, 납세의무자를 D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A이 C의 사업주로서 행위 한 경우, 편의상 A이 아닌 ‘C’이 행한 것으로 표시한다). 수입신고번호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일자 정정 후 납세의무자 E 2013. 3. 12. 원고 F 2013. 3. 15. 원고 G 2013. 3. 15. 원고 H 2013. 3. 15.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2013. 3. 12. 및 2013. 3. 15. 자신이 이 사건 물품의 화주라고 주장하며 피고 양산세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를 C에서 원고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 양산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 양산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서리태에 대한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인 t당 미화 1,299~1,319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