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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8 2020고단1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46』 피고인은 2020. 5. 8. 15: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45』 피고인은 2020. 5. 27. 15:30경 부산 수영구 과정로 42번길 20에 있는 ‘과정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F(남, 76세)로부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599』 피고인은 2020. 5. 8. 00:0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주점 술값 문제 등을 문의한 후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그곳에 주차된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628』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8:3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남, 66세)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술병이 깨졌으니 술값을 물어내라.”라고 요구하고,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