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61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개가 자신의 발목 쪽으로 달려들 듯이 하여 이에 놀라 넘어진 것이고 자신이 넘어진 이후에야 피고인이 개에게 목줄을 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보고 짖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지적으로 개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개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목줄을 채우고 있을 때 개가 피해자를 보고 짖은 사실이 있고, 그 때 피고인은 목줄을 채우느라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2권 24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