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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8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0:12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주거지 건물 뒤쪽으로 간 후 피해자의 반지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방 안에 널려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고 자위 행위를 하고, 방안을 더 잘 보기 위해 위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붙잡고 뜯어내다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