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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 탄원 천로 " 매탄 권선 역"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모두 합의되었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