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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전과에 관한 증거로 기재된 ‘사건검색’, ‘판결문’은 원심에서 제출된 바 없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 내용과 정확한 판결 확정일 등을 특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한 경합범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