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노3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가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갓길에서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입하던 중 오토바이에 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