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정9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소 사육시설의 경우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월경부터 2018. 7. 24. 까지 파주시 B, C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 약 232m² )를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신고 배출시설 신고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