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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202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2. 6.부터 2020. 12.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