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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09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자신이 취득한 이익 상당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허위 또는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금액이 약 8,4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