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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나6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호증, 을 제10, 1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거보전 신청사건에서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부안군수, 고창군수, 정읍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3.경 정읍시 B 전 4,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소나무 90주를 식재하여 소유관리하여 왔다.

원고가 위 소나무를 식재한 토지 부근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고압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8. 24. 태풍 볼라벤에 의한 송전선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소나무 중 송전선 가까이에 있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1차 로프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고, 2012. 8. 29. 태풍 덴빈에 대비하여 2차 로프작업(이하 ‘2차 작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정읍시 지역은 2012. 8. 27.부터 2012. 8. 28.까지는 최대풍속 22m/sec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 있었고, 2012. 8. 30.부터 2012. 8. 31.까지는 태풍 덴빈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지역 소재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 90주 중 별지 표 기재 각 소나무 41주{별지 표에 기재된 순번 중 1 내지 25는 증거보전 신청사건에서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표기된 순번을, 26 내지 43은 갑 제8호증(감정서 에 표기된 순번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각 소나무의 대략적인 위치는 을 제3호증의 기재와 같다.

별지

표 기재 순번 1 내지 43 각 소나무 중 순번 6, 12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