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3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경 경기 가평군 C에서 경량 철골구조로 된 6㎡ 의 창고와 13㎡ 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공사진
1.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토지( 임 야)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