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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3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경 경기 가평군 C에서 경량 철골구조로 된 6㎡ 의 창고와 13㎡ 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공사진

1.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토지( 임 야)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