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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울산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고단2211,2010고단2515(병합)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이정우

변 호 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 변호사 채승준 외 2인

주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피고인 3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2,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4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56, 57, 63 내지 99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 제58 내지 62호를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0, 47 내지 51, 55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1 내지 46, 52 내지 54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3은 200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5.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1, 2는 구미시 봉곡동 (이하 1 생략)에서 ‘ □□□’라는 상호로 이동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명불상 “ 공소외 1”은 휴대폰으로 광고성 문자발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 4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이하 2 생략), (이하 3 생략)에서 휴대폰으로 광고성 문자발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1, 2, 위 ‘ 공소외 1’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과 성명불상자들이 판매하는 휴대폰(일명 대포폰)을 매입한 후, 사실은 위 휴대폰으로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휴대폰 명의자 역시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으로 다량의 광고성 문자정보를 발송 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자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에서는 휴대폰 이용자가 1일 500개 이상의 문자를 발송할 경우 광고성문자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해당 휴대폰에 대하여 문자발송제한조치(최장 1개월)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 등과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해당 휴대폰의 문자발송기능을 제한하더라도 대리점에서 유심칩 리더기로 그 휴대폰의 유심칩을 읽어주면(유심칩 재등록) 피해자의 전산 상에는 위 제한조치가 남아있으나 교환기에서 위 제한조치가 해제되어 위 휴대폰으로 광고성 문자를 무제한 발송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위 ‘ 공소외 1’은 2010. 4. 16. 고액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의해 이용정지된 공소외 2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에 장착된 유심칩과 위 공소외 2의 주민번호를 피고인 1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1은 2010.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드 ARS로 미납요금을 납입하여 이용정지조치를 해제한 뒤, 다음 날인 16. 위 ‘ □□□’ 대리점에서, 컴퓨터에 직원인 공소외 3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엔스텝)에 접속하여 위 공소외 2의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엔스텝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를 불러낸 다음 컴퓨터에 연결된 유심칩 리더기에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장착하고 유심칩 읽기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 수납 및 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500건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택배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 공소외 1’에게 해당 유심칩을 반환해 주었다.

위 ‘ 공소외 1’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0. 4.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성 문자 93,639개를 발송하고 그 이용요금 1,872,770원 상당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2010. 3. 9.경부터 2010.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광고성 문자 합계 16,210,259개 상당을 발송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324,205,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불법스팸문자발송번호로 신고 되어 위 대응센터로부터 이용제한조치요청을 받은 휴대폰들에 대하여 이용정지조치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등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용정지조치를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미납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 엔스텝에 접속하여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가입자해지 및 가입자 복구절차를 취하면 이용정지조치가 정보통신망에서 해제되어 문자발송이 가능하고 그 즉시 미납요금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금결제 취소사실을 알고 재차 휴대폰이용정지조치를 취할 때 까지 며칠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위 ‘ 공소외 1’은 2010. 4. 9.경 불법스팸문자전송신고로 인해 이용정지가 된 공소외 4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과 위 공소외 4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10. 4. 9. ‘ □□□’ 대리점에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5 명의의 △△카드번호( 카드번호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ARS로 위 휴대폰의 미납요금을 결제하게 한 후 컴퓨터에 피고인 2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정보통신망 엔스텝에 접속하여 위 공소외 4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폰 가입해지 및 해지 복구 작업을 하고 연이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 읽기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 수납 및 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500건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ARS로 위 미납요금결제를 취소하고 고속버스 택배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 공소외 1’에게 해당 유심칩을 반환해주었다.

위 “ 공소외 1”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0. 4. 9.부터 2010. 4.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성 문자 238,399개를 발송하고 그 이용요금 4,767,980원 상당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2010. 4. 9.경부터 2010. 5.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광고성 문자 합계 3,906,172개 상당을 발송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78,123,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등과 요금미납 또는 명의자의 사용정지신청으로 인하여 ‘사용정지’된 휴대폰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미납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 엔스텝에 접속하여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정지복구절차를 하면 문자전송이 가능하고 그 즉시 미납요금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금결제 취소사실을 알고 재차 휴대폰이용정지조치를 취할 때까지 며칠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위 ‘ 공소외 1’은 2010. 4. 15.경 이용정지 된 공소외 6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칩과 위 공소외 6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 □□□’ 대리점에서 피고인 2에게 위 공소외 5 명의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RS로 위 휴대폰의 미납요금을 결제하게 한 후 컴퓨터에 피고인 2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정보통신망 엔스텝에 접속하여 위 공소외 6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의 정보를 불러온 뒤 위 휴대폰 정지복구작업을 하고 연이어 위 가항과 같이 유심칩 읽기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 수납 및 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500건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ARS로 위 미납요금결제를 취소하고 고속버스 택배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 공소외 1’에게 해당 유심칩을 반환해주었다.

위 ‘ 공소외 1’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0. 4. 15.부터 2010. 4. 19.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성 문자 122,571개를 발송하고 그 이용요금 2,451,420원 상당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2010. 4. 15.경부터 2010. 4.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광고성 문자 합계 888,133개 상당을 발송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17,762,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등과 유심칩이 분실된 휴대폰에 대하여 유심칩을 교체 후 연이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 읽기를 통하여 무제한 문자 발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4. 22. ‘ 공소외 1’은 유심칩이 분실된 공소외 7 명의의 휴대폰( 휴대번호 4 생략)의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10. 4. 22. 위 ‘ □□□’ 대리점에서 컴퓨터에 피고인 2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위 공소외 7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컴퓨터에 연결된 유심칩 리더기에 새로운 유심칩을 장착하여 재등록하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위 유심칩을 위 ‘ 공소외 1’에게 건네주고 위 ‘ 공소외 1’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광고성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피해자에 의해 문자발송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 읽기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 수납 및 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500건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때부터 그때부터 2010. 4. 26.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성 문자 75,312개 상당을 발송하고 그 이용요금 1,506,240원 상당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2010. 4. 16.경부터 2010. 5.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광고성 문자 합계 2,190,788개 상당을 발송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43,815,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1, 2, 3, 4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판매하는 휴대폰(일명 대포폰)을 매입한 후, 사실은 위 휴대폰으로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휴대폰 명의자 역시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으로 다량의 문자 발송을 하고 요금 납부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자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3은 2010. 4. 중순경 문자대량발송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의해 문자발송이 제한된 공소외 8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5 생략)에 장착된 유심칩과 위 공소외 8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1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1은 2010. 4. 16.경 위 ‘ □□□’ 대리점에서 ARS로 위 휴대폰의 미납요금을 납입하여 이용정지조치를 해제한 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엔스텝)에 접속하여 유심칩 읽기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 수납 및 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500건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택배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배송된 유심칩을 가져와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3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현대오피스텔 910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휴대폰을 인식할 수 있는 모뎀장치 및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위 휴대폰을 연결한 후 문자발송프로그램인 Big SMS를 실행하여 ‘(정품)비아/(수입)씨알/약국납품용/특별할인가 후불제’등의 광고성 문자 272,294개를 발송하고 그 이용요금 5,445,880원 상당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0.경부터 2010.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광고성 문자 합계 1,056,330개 상당을 발송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21,12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3은 2010. 4. 중순경 불법스팸문자전송신고로 인해 이용정지가 된 공소외 2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6 생략)의 유심칩과 위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1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고, 피고인 1은 2010. 4. 19.경 위 ‘ □□□’대리점에서 피고인 2에게 위 공소외 5 명의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ARS로 위 휴대폰의 미납요금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정보통신망 엔스텝 접속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폰 가입해지 및 해지복구작업을 하고 연이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읽기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 수납 및 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500건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ARS로 위 미납요금결제를 취소하고 고속버스 택배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배송된 유심칩을 가져와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3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발송을 하고 1일 문자발송제한 500개를 초과하여 피해자에 의해 문자발송제한조치가 이루어지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 읽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4. 28.경까지 위 (이하 2 생략)에서, 광고성 문자 107,331개를 발송하고 그 이용요금 2,146,620원 상당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6.경부터 2010. 4.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광고성 문자 합계 2,141,150개 상당을 발송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42,822,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유심칩이 분실된 휴대폰에 대하여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 교체 및 유심칩 읽기를 통하여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은 2010. 5. 초순경 유심칩이 분실된 공소외 9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7 생략)의 전화번호 및 위 공소외 9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10. 5. 4.경 구미 옥계동 (이하 4 생략)에 있는 ◇◇◇◇◇◇◇텔레콤에서, 자신의 예전 종업원이던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새로운 유심칩을 재등록하게 한 후 그 유심칩을 건네받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위 유심칩을 피고인 3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 지시에 따라 배송된 유심칩을 가져와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3은 위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문자발송제한조치가 이루어지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 읽기를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 수납 및 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500건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무렵부터 2010. 5. 22.경까지 위 (이하 2 생략)에서, 광고성 스팸 문자 96,673개를 발송하고 그 이용 요금 1,993,460원 상당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4.경부터 2010.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공소장 상 ‘6’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광고성 문자 합계 294,694개 상당을 발송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5,893,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의자 피고인 3, 4의 약사법위반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2010. 4월 초순 17:00경 청주시 상당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부산에 사는 명불상 공소외 11로부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합계 100병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고, 2010. 6. 2.경 공소외 12에게 비아그라 1병을 판매한 후 그 대가로 공소외 13 주식회사명의의 계좌( ☆☆☆금고 계좌번호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4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0. 6.초순경까지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100병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70병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속칭 ‘대포폰’ 유통업자인 일명 ‘ 공소외 14’, ‘ 공소외 15’와 함께, 대포폰으로 유통되다 요금 미납 또는 대포폰 명의자의 사용정지 신청으로 인하여 사용정지된 휴대폰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납 요금을 결제하여 해당 휴대폰이 재개통 되면 다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그 사실이 해당 통신사로 통지되어 해당 휴대폰이 다시 사용정지 되는 시간적 간격을 이용하여, 해당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으로 교체하여 해당 휴대폰은 신규 휴대폰으로 판매하고, 중고 휴대폰은 다시 대포폰으로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15. 위 ‘ □□□’ 이동통신 판매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4, 15에 의하여 대포폰으로 유통되다 명의자인 공소외 16의 사용정지 신청으로 인하여 사용정지 된 동인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8 생략), 이하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위 ‘ □□□’ 종업원인 공소외 17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로 미납 요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미납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납 요금 결제를 사유로 이 사건 휴대폰이 개통되면 다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그 사실이 해당 휴대폰 가입사로 통보될 때까지 이 사건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과 교체한 후 그 중고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의도였고, 실제로 2009. 4. 19. 이 사건 휴대폰 미납 요금 결제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휴대폰 미납 요금을 종국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위 공소외 17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대폰 미납 요금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이 사건 휴대폰 통신사 피해자 공소외 18 주식회사 성명불상자의 업무담당자는 즉시 이 사건 휴대폰의 사용정지를 해제한 후 개통하여 주었다.

피고인 및 위 공소외 14, 15는 이 사건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그 소지자로 하여금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요금 702,450원을 미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14, 15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2,45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09. 4.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147,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T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연번 6~200번 기재와 같이 195회에 걸쳐 200,832,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18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9의 법정 진술

1. 증인 피고인 3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 19, 2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 2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공통) :

피고인 3, 4 :

1. 누범가중( 피고인 3)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 피고인 2, 4)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 2, 4)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4)

1. 몰수(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타인 명의로 주식회사 KT에 가입된 휴대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미납요금을 지불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주식회사 KT가 가입자에게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여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KT 역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이용이 정지된 휴대폰에 대한 ① ARS 수납(유심칩을 읽기 위하여는 먼저 미납요금을 지불하여 휴대폰을 사용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유심칩 읽기(문자발송 제한조치 해제), ③ 대량의 문자발송, ④ 수납취소로 인한 이용대금면탈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들은 위 과정 중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비록 미납요금 결제로 인하여 휴대폰 이용정지(또는 제한)조치가 해제되거나, 유심침 읽기로 인하여 문자발송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조작된 결과(주식회사 KT의 직원인 증인 공소외 19는 이를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표현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단시간 내에 고의적 수납취소가 예정되어 있는’ 미납요금의 결제나, ‘대량의 스팸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유심칩 읽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담당 직원의 오류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결국 위와 같은 요금수납 및 유심침 관련 시스템을 제작·사용하고 그 정보처리결과를 감독하는 주식회사 KT의 수납 및 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유심칩을 재등록할 권한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유심침읽기를 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19의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KT의 위탁대리점 계약자는 휴대폰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주식회사 KT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중 유심칩 읽기를 하는 경우는 개통, 불통, 휴대폰개설자의 유심칩 변경 등 세가지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된 각 휴대폰은 전혀 그 해당사항이 없으며, 피고인 1은 오직 요금수납 및 유심칩 읽기를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이므로 이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3, 4 및 변호인들은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요금미납 휴대폰에 대한 ARS 수납, 유심칩 읽기 후 문자발송, 수납취소로 인한 이용대금면탈을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1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범행과정 중 피고인 1의 행위의 분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3, 4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2 및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고인 1 등 다른 공범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준 정도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사업자 등록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1에게 대여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금 2,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1에게 투자하였을 뿐 아니라 차량·휴대폰·통장에 관하여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던 사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피고인 3, 4를 포함한 의뢰인들로부터 배송받거나 그 후 리셋된 유심칩을 다시 위 의뢰인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순히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행위의 분담을 한 것이므로, 주범인 피고인 1의 행위와 비교하여 그 가담정도를 다소 가볍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조에 그쳤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KT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결제 및 운영 시스템 상의 오류를 악용하여 다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치밀할 뿐 아니라 범행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그때그때 없애거나 아예 묵비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유심칩, 휴대폰을 교부하거나 수령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의 장소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매우 넓었음도 추인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2, 4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도 각 1회씩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