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84]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가 D(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함께 2013. 3. 20.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문경시 F 2층에 있는 G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것을 알면서도, 2013. 3. 초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기계를 제공, 설치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던 D을 소개시켜 주고, 게임기 구입자금으로 200만원을 대여하며, C와 게임기를 설치하면서 실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개ㆍ변조하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할 종업원으로 E를 소개하는 등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통영시 H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J(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는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 K(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는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와 함께 2014.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변조(자동버튼누름장치로 게임 자동 실행, 1회 게임시간과 라이프 수량 상이, 1스테이지에서 아이템카드 배출, 미션 물고기 포획없이 아이템 카드 배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