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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6가단204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0.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 특3호실에서 시간제 유흥도우미로 불려 온 원고가 노래를 부른 후 100점이 나오자 “100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마셔야 된다.”며 맥주 1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술에 약한 원고가 이에 취해 잠이 들자 욕정이 생겨 원고를 소파에 눕힌 후 브래지어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원고의 가슴을 빨고, 피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원고의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 앞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자세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1회 간음하는 준강간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를 범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1. 28. 피고에게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2015고합104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결과, 범죄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 드러난 피고의 태도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27,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6.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