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5 2015고단4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4. 12. 1. 퇴직한 D의 퇴직금 11,657,8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26,832,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