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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연이어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자 62세 고령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음주 운전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게 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를 손으로 내리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법치주의의 구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