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36%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7.부터 C에게 금전을 대여해 오다가 2012. 11. 24. C과 사이에, 차용금 2억 5,000만 원, 변제기 2014. 11. 24., 이자 월 320만 원(연 15.36%), 이자 지급시기 매월 26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후, 2012. 12.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원금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2억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4. 12. 26. 이후로는 나머지 원금에 대한 위 약정이율 상당의 금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C은 2015. 1. 9. 사망하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피고와 아들인 D, 딸인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D, E, F은 2015. 2. 9.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34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5. 2. 9.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347호로 한정승인 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라 한다)를 하여 2015. 6.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유체동산(현금) 하나은행 예금 중 망인이 인출한 금액 53,525,000원 금전채권 신한은행 청약저축 880,000원 신한은행 잔액 73,615원 우리은행 예금 137,931원 심판을 받았는데, 피고가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대여금에서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은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1. 26.부터 2015. 7. 26.까지의 이자 17,920,000원 합계 217,920,000원을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5. 10. 26. 신고한 위 적극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를 거쳐 안분액인 35,300,79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