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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1759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6,89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판금ㆍ조립업을 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6. 7. 1.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NS선반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조립작업을 하던 중 슬라이드 커버조립 시험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원인과 해결방법 등을 찾기 위해 왼손을 슬라이드 커버 위에 놓고 오른손으로 동작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심압대와 판금 사이에 원고의 왼손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개방성 골절, 손목과 손 부위 척골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 기계를 미리 점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작동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작업하도록 교육하는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과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