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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나3569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 6. 20.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다가 그 대금을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와 원금 5,080,000원, 이자 연 22.2%, 대환기간 12개월, 지연손해금 29.5%로 정한 대환론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대환론계약 당시 피고가 월납입금을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대환론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3. 9. 5.부터 월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26. 기준으로 원금 4,233,334원, 연체료 1,286,603원, 수수료 77,020원, 이자 337,167원 합계 5,934,12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934,124원 및 그 중 4,233,334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한의 이익이 남아있음에도 원고가 카드 사용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연 29.9%의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대환론계약에서 연체이율을 연 29.9%의 비율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연체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 14. 원고에게 605,086원을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