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30 2014고단15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나간 뒤 뒤로 돌아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각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 동종 범죄전력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