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9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64,542,81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15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하지 아니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 등으로 보전받은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