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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29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8:4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출입문 부근에 앉아 술에 취해 약 40분 간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 여기서 이러면 업무 방해가 됩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밖으로 나오면서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태양,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