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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정14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64』 피고인은 2012. 7. 14. 18:00경 성남시 분당구 B 경륜장 5층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여자에게 농담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무릎 뒷부분을 발로 차고, 온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465』 피고인은 2012. 10. 3. 23:35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25세)이 밤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손목을 꺾고, 마스크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벗기고, 얼굴과 귀, 뒷머리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1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466』 피고인은 2012. 12. 30. 12:1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동 건물 4층에 있는 경륜장의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I(4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륜장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를 잡아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64』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3고정1465』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466』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