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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7가합11286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공사(변경 전 명칭 : D공사)가 서울 송파구 E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 내에서 영농 자영업을 영위하던 영농인들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상업용지 약 16.5㎡(5평)를 매수하여 개발할 수 있는 수급권을 주기로 하자, F 블록을 공동으로 분양받아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건물을 건축한 후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3. 12. 14.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76명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비합10호로 ‘정관개정(설정), 조합장 해임 및 선출, 임원ㆍ감사 등 변경, 기타 총회에서 즉시 상정되는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4.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나.

항의 조합원들은 2017. 9. 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고, 원고를 피고의 조합장직에서, 원고, G, H, I, J, K, L을 이사직에서, M, N을 감사직에서 각 해임하며, K을 조합장으로, O을 부조합장으로 선출하고, P, I, Q을 이사로, R을 감사로, S을 사외감사로 각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총 204명이었다.

피고가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18호증)에는 피고의 조합원 중 직접 참석한 사람이 54명,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86명으로 합계 140명이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가 관리하는 위 임시총회의 참석인명부(갑 제20호증)에는 조합원 총 5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원래 56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