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7나1097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4. 피고로부터 차용인을 피고 및 E으로 하고, 차용금액을 50,000,000원, 기간을 2014. 12. 24.부터 2015. 2. 23.까지 두 달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피고는 차용하고 상기 기일 안에 변제할 것입니다.

이에 2014. 12. 24. 일금 오천만 원 정을 정히 영수합니다.

입금은행: 기업은행 F, 예금주: 피고.

이자는 변제 기일까지 월 5부(금 이백오십만 원)로 한다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대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입금은행 및 예금주, 이자 약정 부분의 내용과 ‘E’의 서명 부분 등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원고는 2014. 12. 23. D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6,750,000원 및 5,000,000원을 입금 받았고, 2014. 12. 24. 위 H은행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9.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현재 기소중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 중에 있어 피고가 그 소송수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대리권에 흠결이 있어 그 소송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9. 1. 16.경 사기 혐의에 관한 고소 사건에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9회에 걸쳐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