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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8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는 가담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1. 공동피고인 A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현장에 없었던 사실 및 공동피고인 A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3. 초경부터 F, G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되는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거래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 내지는 인출책으로 활동해 온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그 소유의 자동차를 접근매체 양수 및 인출 활동에 제공하여 왔고, G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어 G으로 하여금 메신저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