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자확인청구][공1997.9.1.(41),2499]
아파트분양금지 가처분결정 후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두현 외 1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소외 1, 소외 2에게 분양한 경위와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고들을 해하기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피고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이 분양받았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