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4.04 2018노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1. 23. 상고 취하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머리의 ‘2016. 4. 4.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기소된 사건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를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