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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66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압류와 관련된 과태료 등 납부의무가 있다는 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인수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인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2002. 7. 31. 신규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2003. 6. 18. 42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하자(저당권설정)가 없는 상태로 매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