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42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0.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