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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2 2013고정1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를 판매하였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고압가스사업자 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D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E과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D의 종업원인 F, G, H과 공모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충전용기 등을 저장시설이 아닌 도로, 공설주차장 등 공터에 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1. 12. 21.경부터 2012. 1. 4.경 사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소사실은 “2011. 12. 21.경부터 2012. 1. 4.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5톤 화물차에 가스통을 가득 싣는다 하더라도 2일 판매물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5일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보관, 저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1. 12. 21.경부터 2012. 1. 4.경 사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정정한다.

이하 공소사실 제2항 내지 제5항의 해당부분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취지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는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관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아침부터 저녁을 제외한 시간 부분에 대하여 따로 이유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동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