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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단5864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동보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2000. 5. 4.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em(폐기종)'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11. 12.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2016. 4. 20. 원고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38,721,92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2) 망인이 비록 생전에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시까지 요양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후 심폐기능장해가 확정될 때까지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유보된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의 진폐병형에 의한 장해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였는바,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 소정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