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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2 2014고정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3. 8. 24. 09:25경 피해자 B으로부터 임차한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비워달라며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193면),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