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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361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대여일 금액(원) 이자 변제기일 보증인 1999. 2. 1. 10,000,000 월 2% 1999. 2.말 피고 C 1999. 2. 4. 15,000,000 월 3.3%(500,000원) 1999. 7. 4. 피고 C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1. 7. 13. 위와 같은 기존 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하여, 2001. 7. 13.부터 2002. 12. 30.까지 매월 1,500,000원(원금 500,000원과 이자 1,000,000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2002. 12. 30.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0. 2. 1. 원고가 운영하던 김해시 E에 있는 ‘F’를 피고 B에게 양도대금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40,0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의 축협에 대한 물품대금 4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7. 3. 26.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12%, 변제기일 2008. 3.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의 처 G은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대여금 및 이 사건 양도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피고 C는 제1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53,900,000원(= 제1대여금 원금 25,000,000원 미지급 양도대금 28,900,000원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