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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재누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원고 C는 2011. 1. 31. 자신의 아들인 원고 D에게 G이 발행한 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750주를, 2011. 8. 11. 자신의 이혼한 전처인 망 B(2015. 8. 1. 사망)에게 이 사건 주식 25,000주를, 2011. 10. 1. 망 B에게 이 사건 주식 14,000주를, 2011. 10. 1. 자신의 처제였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원고 C는 망 B과 1979. 1. 5. 혼인하였다가 2010. 5. 10. 협의이혼한 후 2014. 2. 20. 다시 혼인하였다). 나.

또한 원고 C의 동생인 원고 F은 2011. 1. 31. 원고 C에게 이 사건 주식 2,750주를 1주당 금액을 액면금액인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별지2 【표1】중 ‘1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각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 신광주세무서장은 2014. 5. 1.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포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망 B, 원고 D에 대하여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같은 【표1】 중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세율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라.

또한 피고 포천세무서장은 원고 F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형 원고 C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