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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500939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193,883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3. 27.부터 2017. 9. 15.까지, 지체상금율은 2/100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은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5. 2.부터 2017. 10. 27.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1,89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7. 10. 30.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입주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12. 26.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또는 반소에 대한 공제주장)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준공기한인 2017. 10. 30.을 도과하여 2017. 12. 26.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지체일수 58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69,600,000원과 입주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2,360,000원의 합계 71,9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88,110,00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는 16,15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것이거나 원고가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8,1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지체상금 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