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26 2020노3801

주거침입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