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01. 06:4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2.18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문산방면에서 판교방향으로 약 70 -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1. 01. 06:46경 경기도 일산동구 E 앞 도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2.18km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