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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54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2.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중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기간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및 관리비 등의 합계액은 23,885,440원인 사실, 한편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보증금 중 6,982,560원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과 이미 반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9,132,000원(= 40,000,000원 - 23,885,440원 - 6,982,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구장 영업을 하던 전(前) 임차인으로부터 종전 시설 부분까지 승계하면서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대차 종료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위하여 원고 대신 지출한 원상복구비용과 원상복구시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