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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5년 경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범인도 피교사,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59% 로 매우 높았고, 당시 길가에 정차 중이었던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관절 탈구 및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후 유 장해를 가지게 될 염려가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형량의 절반 이상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