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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1 2015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예식장 앞 도로를 함열읍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 피해자 I(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