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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2세)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위 승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