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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3:52 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신발을 신은 채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짭새 새끼야, 짜 바리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너 거는 씨 발 존나 병신새끼들이다 신발 벗어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 받으려 위협하고 좌측 발등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밟았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같은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순찰차로 호송되려 던 중 이마로 순경 E의 좌측 얼굴을 1회 들이받고 “ 씨 발 새끼야 죽는다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다시 발로 순경 E의 다리 부위를 3-4 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 앞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지자 그 옆에 탑승한 같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이후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는 순경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