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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6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추징 665,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를 숨기고자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20일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