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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233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5.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