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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나72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40,7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농기계와 소모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대금으로 40,7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2013. 4. 25.경 피고 조합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7.까지 피고 조합에 합계 40,777,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설령 피고 C에게 위 계약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기계 수리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서 그 운영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계약체결행위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설령 위 계약체결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 공급과정에서 피고 C이 없을 경우 다른 직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수한 후 인수증에 공급받고 서명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조합은 피고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 조합의 피용자인 피고 C이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조합은 피고 C과 공동으로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설령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대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참조조문